안녕하세요.
어느덧 올해도 거의 다 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여행가는 것이 많이 제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직원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최대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61조에 의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라면 제 60조 제 7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임금부터 알아야합니다.
통상임금이랑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싱임금/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일수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0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남은 일수가 10일이라면
200/200 X 8 X 10 = 80
총 80만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연차가 남는만큼 내년 초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연차를 일부러 안 쓰고 목돈을 챙기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가 남더라도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차를 쓰라고 회사에서 장려했지만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아직도 기본권리인 휴가도 쓰기 힘들게 하면서 연차수당도 주지 않는 그러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휴가가 더욱 더 잘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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