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사라지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급요건
- 요약
-> 관두기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여야한다.
내가 관둔 것이 아니라 해고당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하며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어야한다.
-> 위는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관두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가?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의 경우 받을 수 없다
ex)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 등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할 수 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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