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정보 완벽 정리

by 애이콘 2020. 11. 9.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사라지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급요건



- 요약

-> 관두기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여야한다.

    내가 관둔 것이 아니라 해고당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하며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어야한다.




-> 위는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관두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가?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의 경우 받을 수 없다

   ex)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 등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할 수 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끝!!

728x90
반응형

댓글